그래픽디자이너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업종코드는 749910(시각디자인업)입니다. 이 코드는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상업 미술 등 디자인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749910 (시각디자인업): 그래픽 디자인, 로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등 일반적인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UX/UI 디자인이나 웹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함께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디자인 템플릿이나 전자책 등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추가해야 합니다.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만약 디자인 작업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 제작이나 카드 뉴스 등 미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코드입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복수 등록: 주업종은 1개만 선택해야 하지만, 부업종은 제한 없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업무와 전자책 판매 등을 병행한다면 주업종을 디자인업으로 하고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업 등을 추가하여 등록하십시오.
실질적 사업장: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사업 영위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시 실질적인 사업장 여부를 검토하며, 추후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때 실질 사업장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디자인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과 창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소득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감면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