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는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수급 중 질병이 완치되거나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세무 대리 시 기장대리 외에 신고대리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나요?
업종코드 940으로 시작되는 업종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