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는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수급 중 질병이 완치되거나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산재 신청 시 요양비와 진료비가 함께 지급되나요?
기존 업무 외에 다른 사람의 업무까지 추가로 지시받은 경우 이를 거부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