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과외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진술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60일을 초과했는데도 중간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