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금액에 오류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내역 수정 시 회사 신고와 근로자 신고 중 하나만 진행해도 되나요?
투잡을 하는 직장인이 월 소득 65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존 사업장에 국민연금 가입 사실이 통보되지 않나요?
원천세 신고와 관련하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