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내역을 수정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수정신고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진행하는 경정청구 중 하나의 방법만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에 수정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