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인 '상당한 지휘·감독'이란,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무 제공자의 업무 품질이나 작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있어야만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현재는 업무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관리 방식에 따라 지휘·감독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시가 매 순간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된다면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상당한 지휘·감독'은 단순히 구체적인 작업 지시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의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 통제가 노무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