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지역과 등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결정됩니다.
참고로, 특수지근무수당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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