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토지에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해 진행한 토지 분할측량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는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무실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는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거나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측량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법인세법상으로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