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디자이너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과 별개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당연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 장해등급 결정 후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어떤 절차로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