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사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상세한 예상 연금액 조회 및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