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법인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각 법인의 매출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각 법인은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산, 부채, 손익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두 법인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법인 간의 거래가 빈번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의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