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방식이나 계좌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급여를 외화로 지급하거나 국내 계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받는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특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 지급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지급 시점에 정확히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