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무급으로 쉰다'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업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대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 업종이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