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일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근로관계 단절의 의미: 회사의 폐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가 법률적으로 종료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이후 동일한 사업주나 새로운 사업주에게 재채용되는 것은 신규 입사로 간주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재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연차휴가 발생 기준도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폐업 후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폐업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정산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