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세무조사(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신고 적정성 검증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주요 실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적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