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이 받는 수당은 해당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활동에 대해 지급받는 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과세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근거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