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은 포탈세액 등의 규모와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 대비 포탈 비율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구분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세목의 성격(신고납부 세목인지, 정부 부과 세목인지)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 시점 등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