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취득취소 신고는 착오를 발견한 즉시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별도의 법정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보험료 정산 및 환급을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취소는 단순한 사정 변경이 아닌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신고 시에는 착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공단에서 해당 자격 취득을 소급하여 무효화하고, 이미 부과된 보험료는 취소하거나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 환급 또는 다음 달 보험료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신고 후에는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국민연금 EDI를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료 정산 내역에 변동이 없다면 관할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