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한 가결산 시 표준재무제표를 6월 말 기준으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회계 프로그램의 회사 등록 정보에서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가결산은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프로그램상에서 해당 기간을 결산 기간으로 인식시켜야 정확한 재무제표가 생성됩니다.
만약 위 과정을 거쳤음에도 8월까지의 데이터가 반영된다면, 회계기간이 여전히 8월까지로 설정되어 있거나 결산 자료 입력 시 기간 설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시 한번 기간 설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