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과의 고용관계 여부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3.3% 원천징수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