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분류되므로, 급여를 신고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 본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 대표자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