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시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나 완성도기준지급 거래에서 대가의 지급일시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급일시가 변경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으나, 변경된 약정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변경으로 인해 중간지급조건부 요건(기간 6개월 미만, 분할 횟수 3회 미만 등)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거래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인도일 등)를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