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 용역을 제공하는 상대방이 해당 업무를 직업적으로 수행하며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이 아닌 사업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과 '영리목적성'입니다. 귀하가 일회성으로 용역을 의뢰했더라도, 용역을 제공하는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콘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하며 다수의 거래처를 두고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귀하와의 거래가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은 상대방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지급액의 3%)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전문적인 제작자가 아니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 활동의 지속성, 계약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