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60일간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총 지급액이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내 체류 일수로 안분 계산하여 3,000달러 이하가 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을 1주간 일한 것에 대해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