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일부 제공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존에 적용해주던 연차를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없앨 수 있나요? 이미 발생한 연차입니다.
산재 승인 후 이미 지출한 치료비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