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며, 지급 시점에 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천 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주간의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할 때,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한 소득세의 합계가 1천 원 이상이라면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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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득자로 근무하고, 25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15일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며 회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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