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준수하라고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상당한 지휘·감독'은 업무의 내용, 수행 방법, 평가 및 제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자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에어컨 온도 조절과 같은 지시는 사업장의 환경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지시일 수 있으며, 이것이 업무 수행의 핵심적인 지휘·감독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업장 관리 차원의 지시인지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어컨 온도 지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어컨 온도 지시와 같은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전반적으로 확인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