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임금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20만 원 이내의 출산·보육수당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급여 항목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