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지출한 택시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적용 대상 여부
택시는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이나 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 방법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택시비는 일반적인 사업상 경비로 처리합니다. 이때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택시비와 같이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지출한 택시비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라면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의 장부에 해당 비용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출 목적과 일시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