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은 매각가액에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제시해주신 조건에 따른 처분이익은 4,999,000원입니다.
법인세법상 유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카드결제내역상 가맹점명이 관세(인터넷납부)이고 업종이 국/관세로 되어 있는데, 왜 면세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사업자를 내지 않았고 종사업장도 아닌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세 후 환급해주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