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은 매각가액에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제시해주신 조건에 따른 처분이익은 4,999,000원입니다.
법인세법상 유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입사일 5월 11일인 상황에서 수습기간 종료일 8월 11일을 지나 8월 13일까지 수습 종료 선언이 없었다면 정규직으로 간주되나요? 또한, 이제 와서 수습평가 미달을 이유로 수습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65세 이후 재취업 시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수출업체에 납품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