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따라서 환급 절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을 인수하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양수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거나 환급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양수 계약 시 해당 거래가 포괄적 양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