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방식이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고, 해당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면담 자체가 업무상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서 업무 독려, 성과 평가, 업무 지시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담의 횟수뿐만 아니라 면담의 내용, 태도,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면담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면담 일시, 장소, 대화 내용(녹취 또는 기록), 면담 후 본인이 느낀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