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내역상 가맹점명이 '관세(인터넷납부)'이고 업종이 '국/관세'로 표시되는 것은 해당 결제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관세와 같은 세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이 아닌 공과금 납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