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용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분류되어 제공되므로 별도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되어 조회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분이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서 결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전통시장 등 사용분임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구비하여 연말정산 시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