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지연하고 있다면, 사측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발급을 신청하거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사업주는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요청을 하셨다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는지 확인하시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주의 미발급 사실을 알리고 직권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해당 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 관서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미 진정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확인서 발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근로감독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연락: 이미 임금체불 진정 조사를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이 있다면, 현재 상황(사업주의 지연 사유 및 실업급여 수급 일정 등)을 설명하고 행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 사실 확인 및 시정지시 등 법적 절차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확인서 등 필수 서류가 처리되어야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13일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바로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