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상시 10명 이상이 되었다면 지체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