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