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판정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중증환자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러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진료받으시는 병원에 문의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