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일용근로자의 인원은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 종업원(일용직)의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더하여 산정하며, 하루 3시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명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의 일용직 연인원 합계 ÷ 해당 월의 일수' 방식으로 계산된 값을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을 위한 월 통상인원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1명 있다고 해서 무조건 1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해당 월에 근무한 총 일수를 합산하여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인원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일인 달에 해당 근로자가 10일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자로 인한 인원수는 10일 ÷ 30일 = 약 0.33명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