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시설투자 포함)은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여,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더 빠르게 환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므로, 신고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