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해당 지출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임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통장 발급 수수료는 사업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와 사업용 용도가 혼재된 지출은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