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 방식이 아닌,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존 납부액을 단순히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까지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해야 하며, 단순히 월 보험료를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의 보수총액이 변동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도 재산정되므로 기존에 납부하던 월 보험료와 퇴직 월의 실제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