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적정 임금 지급을 입증하는 것이 세무 및 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가족 고용 시에는 세무 조사나 공단의 근로자성 확인 요청에 대비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증빙 서류를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이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받을 경우, 차감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줄여서 발행해도 되나요?
방과후 교사의 강사료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