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적정 임금 지급을 입증하는 것이 세무 및 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가족 고용 시에는 세무 조사나 공단의 근로자성 확인 요청에 대비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증빙 서류를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외화통장에서 발생한 환차익도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나요?
대표자가 사업소득자로서 3.3% 원천징수세율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자성 판단 시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준수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