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외화예금 등을 통해 얻은 환차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세법에 명시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개인의 일시적·우발적인 환차익은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의 외화 환전이나 외화예금 보유로 인한 환차익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환차익이 발생하면 그 성격과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순히 자산 운용 목적으로 외화를 보유하다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얻은 차익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