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허용됩니다. 제조업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사업자가 임직원 식사를 위해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