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정해진 적재기간 내에 선적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출신고 수리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최근 1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위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산정하며, 위반행위별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의 20%에서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적재기간 내 선적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진행 관세사를 통해 기한 연장 승인을 받거나, 선적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신고 취하 처리를 하여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