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3시간 전 수업 확정 여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구조에서 수업이 취소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수업이 취소되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