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주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퇴직공제부금 납부와 별개로 법정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그 도입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의 특성상 잦은 현장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대체하거나 상쇄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공제부금 납부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 납부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 등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