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선비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원상회복 및 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구분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즉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600만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의 성격(예: 엘리베이터 설치,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등)을 명확히 띠고 있다면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600만원 미만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규정이지, 반드시 수익적 지출로만 처리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대한 증빙(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액의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여 즉시 비용화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