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11월 12일생은 현재 만 61세로,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의무 가입 대상 연령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초과하였으므로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가입 이력이나 근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입 자격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64년생의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63세부터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가입 이력과 수급 가능 여부, 임의계속가입 신청 등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