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경품 제공자가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품을 재화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