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지출한 임대료를 다시 돌려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지출된 보조금이 취소되거나 반환되는 경우 이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체 수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지출 건이 취소되어 다시 입금된 금액은 보조금 계좌로 회수하여 집행잔액으로 관리하고, 정산 시점에 보조금 교부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보조금 교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재사용할 경우 보조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